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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인 굴삭기에 대해 농업용기계로 지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민원인이 구입한 자체중량이 2톤인 굴삭기에 대해 농업용기계로 지정해서 지원을 요청
굴삭기
농업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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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ㅇ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인이 구입한 자체중량이 2톤인 굴삭기에 대해 농업용기계로 지정해서 지원을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굴삭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이 1톤이상인 것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동기종에 대해서는 등록, 검사, 면허 등이 필요합니다.
ㅇ 굴삭기의 자체중량 2톤까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굴삭기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ㅇ 관련 부처에서는 타산업과의 형평성, 안전사고, 불법전용 등의 문제점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기계로 분류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지막으로 귀하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41)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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