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