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01 서울 소재 주택(단층)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2003.12.01 상기 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2층 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두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음.
두 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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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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