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규모소매업 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제1호 내지 제5호. 단, 주문제조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한함)
①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행위
②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행위
③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반품하는 행위
④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을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행위
⑤신·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 제5호의 경우에는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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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