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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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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