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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피난계단 적용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피난계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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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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