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호봉, 승급월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경력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싶구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일 경우 경력산정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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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에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의 호봉, 승급월을 위한 경력산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휴직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휴직은 경력산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된 경우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경력산정을 위한 호봉이나, 승급월의 기준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실제 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사업장의 호봉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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