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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08.7.25일 고시한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아직도 유효한지?
신도시
화성동탄
화성
동탄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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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우리부에서는 ‘07.7.25.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10.7.24일 만료되어 현재에는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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