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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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