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등 사전등록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지문 등 사전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만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제도인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아동여성계(혹은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신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 후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안전드림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방문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