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확인서관련한 사항입니다.

제가 2012년 3월부터 오지근무로 인한 오지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며 16개월째 계속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 확인서 통상임금에 오지수당은 제외시키고 작성해서 주셨는데
오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포함된다면 근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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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첨부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참조)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

☞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을 토대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세부 확인자료는 센터별로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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