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첨부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참조)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
☞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을 토대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세부 확인자료는 센터별로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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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