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안요청) ①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여쭤봅니다.
여기서 예산범위 내라는 의미가
첫째, 구매하려고하는 한개 품목의 설계금액 기준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 경쟁 완료후 실제 구매시 설계금액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한가지 물품 설계금액 총액이 100원일 경우 쇼핑몰에서 100원 미만의 제품 5개사끼리
경쟁해야하는지 아니면 101원 제품도 포함시켜 100원 이하로만 계약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