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공장)을 경락 받은 경우 진·출입로 시설 설치 비용 문제로 당초 피허가자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 승계 신고시에 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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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공장)을 경락 받은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 받은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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