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 비디오업소를 협회에서 제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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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격파괴업소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므로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협회의 제재 또는 이와 유사한 압력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되어 강력한 규제 대상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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