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2012.1.1 이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