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품고시에서 경품이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
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경품고시 제2조)
* 경품고시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경품고시 제12조)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 기타 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
* 거래의 범위(경품고시 제5조)
- 판매, 임대, 교환, 예금의 수취, 신용의 공여, 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 등.
- 경품고시의 경품은 반드시 이 거래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나 용역의 거래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물품 등을 제공하
는 경우 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거래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품고시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
- 경품고시의 거래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
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의미(경품고시 제5조)하므로 상품이나 용역의 최종수
요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상품이나 용역의 최종수요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영업사원 등에게 판매실적
등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경제상의 이익
-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영화 등의 초대권, 판익 등의
용역,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경품고시 제4조 제1항)
-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
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는 취
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경품고시 제4조 제2항)
- 경제상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경품고시 제4조 제3항을 참조하십시
요.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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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