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등록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등록 신청은 아래의 등록관련 서류를 첨부해 선박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등록관련서류
- 각종 선박도면
- 선박총톤수측정 관련 서류
- 선박등기부등본(20톤 이상의 기선 및 100톤 이상의 부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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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제8조(등기와 등록) |
선박법 시행규칙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