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확인 하신 바와 같이 청약저축은 매달 납입한 1회 금액을 제외 하고 추후 불입한 금액은 선납분으로 보기 때문에 08년 11월 25일, 08년 12월 15일 분은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금액을 선납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며, 09년 9월 15일부터 09년 12월15일까지 불입 분도 선납분에 해당되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14)
고객님과 같이 선납 불입액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국세청 및 재경부에 개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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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