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거는 특전사는 부사관 체제이고 지원제인가요?
만약에 특전사 시험날짜에 가지못하거나 아니면 체력시험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자기 부주의로 도중 하차하게되면 육군으로 가게 되나요?
이번에 시험보는 내용과, 000기에 탈락하게되면 그냥 짐을싸서 집에오면되는건가요?
특전사 체력시험과 SSU체력시험이나 비슷한가요?
지금운동은 수영, 헬스, 태권도 4단준비 하고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201기를 탈락하여도6 내년에 SSU시험을 볼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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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질문과 관련하여 신체검사, 체력검정,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최종 선발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응시 하시면 특전부사관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② 질문과 관련하여 특전사 교육기관에서 퇴교가 되었다고 해서 육군(논산 훈련소 등)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특전부사관으로 합격하면 입대명령을 발령하여 각 병무청에 발송하게 되며, 미입대 하거나 교육 중 퇴교를

    하면 동일하게 각 병무청으로  퇴교(귀향) 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차후 입대 영장을 바로 발송할지 여부는 병무청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③ 특전사, 일반부사관,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집병 / 부사관은 해당분야에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전사에 합격 후 퇴교할 경우 퇴교 사유에 따라 타군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전부사관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단, 예비역은 군복무 기간 고려 29세 이하까지
    - 학력 : 고등학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검정고시 포함)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2급자
      * 신장 164cm 이상, 체중 52kg 이상인 사람
      * 나안시력 0.6이상으로, 색약 / 색맹이 아닌자
         단, 라식 및 라섹을 통한 시력향상 후 지원가능
    - 지원제한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임관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금치산자 등)
    - 도움이 되는 자격증 : 공식적으로 인정된 관련자격증 전부

 

 *  추가사항으로 SSU(해난구조대)와 특전사의 경우 지원자격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SSU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전부사관 지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02-3403-1132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특전사 이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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