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이 평일 08:30~16:30 근무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인정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정액분 계산이 반영이 가능한지?
1-1. 교원이 평일 08:30~16:30까지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명령에 의해 16:30~20:3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으로 1시간을 공제하여 3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휴일근무로 적용하여 1시간 공제 없이 4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2.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이후 16:30에 출근하여 20: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2-1.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13:00에 출근하여 16: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3. 2번의 초과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1시간 공제)와 휴무토요일 또는 휴일근무(1시간 공제 없음)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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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7. [교원정책과]

○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정상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방학 중 출근하여 정상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이 가능하며, 정상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10시간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15일미만은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함)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시간은 1일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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