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이 평일 08:30~16:30 근무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인정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정액분 계산이 반영이 가능한지?
1-1. 교원이 평일 08:30~16:30까지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명령에 의해 16:30~20:3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으로 1시간을 공제하여 3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휴일근무로 적용하여 1시간 공제 없이 4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2.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이후 16:30에 출근하여 20: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2-1.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13:00에 출근하여 16: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3. 2번의 초과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1시간 공제)와 휴무토요일 또는 휴일근무(1시간 공제 없음)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