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5개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각 은행 (금융결제원)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 코스콤(한국증권전산)
-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정보인증
*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이세로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참조
< 구비서류(참고용) >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신청 기관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하실 기관에 별도 문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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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