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찰청 무엇이든 물어보라는곳을 갔는데 이쪽이 연동되네요.

예전 0000 번호로 도난 핸드폰 여부를 물었었는데요.
도난(2012.10.28일 00치안센타에 도난으로 신고) 도난이라 못찾겠거니
하며 4개월정도 기다리다 포기하고. 번호이동을 통해 새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23시경 성남 신흥동 샤르망 근처 딸구비어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딸구비어 앞에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23시 40분경 도착해서 폰 분실 확인하여 택시를 다시 잡으려 봤으나 이미 택시는 없더군요. 안타깝지만 요즘 택시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바뀌었겠지하며 친구에겐 다음날 딸구비어 확인좀 해달라고 하고 성남택시(성남시청에 분실물 링크 걸리더군요) 분실물에 신고 및 전화 등록 한뒤 경찰청 lost112에도 분실물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실한거라 생각되어 도난신고는 못하는게 맞는데
분실 확인한뒤 부터 (폰이 2개라.)2G폰으로 계속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요즘 핸드폰은 배터리 정상방전시 자동종료를 시켜서 폰이 꺼져있다고 안내 문구가 나와야하는데... 배터리 분리형의 경우 전원종료안하고 배터리 강제분리시 약 28~31초 사이의 연결음이 나오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그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더군요. 뭐 이미 부품용이나 해외반출용으로 도난당한 갤럭시S3 처럼 갤럭시 노트2도 끝났을수도 있겠지만 분실이라 믿고 싶어서 혹시나 되돌아 올수도 있으니... 분실폰 찾는법을 찾다 찾다 여러 블로그에서 방법을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여쭙고자 글남깁니다.

- 통신사에 분실해제를 한뒤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핸드폰으로 기변을 하여 분실한 갤노트2를 공기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뒤 유심변경이력 조회를 각 통신사에게 분실신고증 및 기기(노트2)일련번호를 알려주어 변경기록이 있는지만 통신사에 요청해서 기록이 있다면 그때 경찰분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뭐 그래서 통신사에 물어봤지만 변경이력여부 조차 알려줄수 없다.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하더군요. 그리고 분실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분실폰에 누가 자기 유심을 넣어보겠습니까?... 라고도...
(그럼 걍 시도도 말고 포기해라 변경유무 알려줄수도 없고 분실신고 상태 유지하면 누가 거기다 테스트 해보겠어. ) 이말로만 들리더군요.

도난 분실폰이 빈번한데 이걸 경찰에서 특정기간정한뒤 할때나 통합수사 하겠지 건당 할수도 없다고 나름 생각되기도 하구요.

1년간 비싼 폰을 2번이라 잃어버리니 글이 뒤죽박죽이네요.

아... 그래서 궁금한것은...
1. 통신사의 저런식 대응이 맞는것인지...아니면 귀찮을 소지가 있기에 미연에 그냥 경찰에문의하세요.(도난이면 수사하겠지만 분실물을 수사할 필욘없을테니깐요.) 식의 민원줄이기? 수단인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제가 가서 요청해도 알려줘야하는데 일부러 그런 대응을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위 말한대로 통신사에선 의무없다라면 제가 제품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통신사에 기기변경을 조회할때 제 가 분실한
제품의 기변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트2)를 공기계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끔가다 조회를 해보다가 개통된 핸드폰으로 기변 못합니다.(현재 공기계만들지 않은상태라 조회해보니 저런식으로 뜨더군요.) 라고 뜬다면
제가 분실했지만 분실해제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기계만들어 놓은상태기 때문에 기변이 가능할것이고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공기계로 변한걸 알고 기변을 진행하여(제가 틈틈히 조회할때 기변가능합니다에서 못합니다로 바뀐것을 인지한다면)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실했지만 분실처리 않하고 경찰서 분실접수만 한상태로 전산(통신사)상 완벽한공기계로 만들어 둔뒤에 누군가 그 기기를 사용하는게 포착된다면 전 통신사 신고없이 걍 기계를 방치해둔 상태로 낚이길 기다렸다가 낚이면 그 사람을 잡는다. 는 식의 블로그 방법이 있길래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소유를 포기한셈이 되는 형태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포기했는데 저런방법을? 업자들이 뭔가 저렇게 해서 다시 악용하려고 퍼트린 소문같기도해서요) 통신사 신고는 없어도 경찰에 신고한게 있으니 상관없다.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궁금합니다. 어차피 못찾을꺼 통신사 분실신고 해놓고 사용못하게 ...갤s3 처럼 그냥 떠나보내고 말아야 하는지 아님 저 방법 가능하다면 문제없는 공기계로만들어놓고 틈틈히 조회하며 걸리길 바라며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은 다행히 기획수사할때 효과 본적은 있는거 같다하며 혹시모르니 분실신고할때 MAC 주소도 표기해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부분도 추가하고 좀더 상세히 분실물 등록을 다시lost112에 한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답변을 보고 통신사에 관련 처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0 투표
이00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00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박00 입니다(02-000-0000)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승채님의 민원내용은, 
분실한 핸드폰을 찾고 싶는데, 통신사에서 변경이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 하다는 말씀 이군요 

본건은 저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김00 수사관(02-000-0000)에게 배당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간단한 상담 - 정식접수(전화 상담결과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는 민사적인 문제인 것이 명백할 경우 반려조치) . - 피혐의자 출석 조사 순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이나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김차복 수사관에게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 속히 피해회복이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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