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 관리원 및 관리시설기준 항로표지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때 필요한 자격을 정한것으로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지역에 따라 관리원의 근무지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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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0조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