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축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공익사업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한 이축 외에 자진이축인 경우에는 「개특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의하여 관한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취락지구지정 전이더라도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동 주택과 창고가 각각 등재되어 각각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1건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으나, 이축은 1건 1회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하고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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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