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아래 술집 입점 제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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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서실 실장 입니다.
이제 4년차고요 2층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같은 건물에 술집이 있고 시끄럽습니다.
독서실 운영등록를 할때 법으로 술집이 있는 건물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 독서실 허가날때는 술집이나 노래방 있는 건물에 안되고
독서실 있는 건물에는 술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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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요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접수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한 우리교육지원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 : 유해업소와 동일건물 설치 불가
    나.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 :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 가능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2. 위 관련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질의하신 “7080포차” 업소에 대한 교육환경 유해업소 적용여부를 양주시청 민원해결과에 문의한 결과, 양주시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의거 상기 업소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분류되어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교육청과 협의 사항이 아님
     나. 허가가 아닌 신고에 해당되어 해당업소의 동일건물 설치 제한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진흥팀 (☎031-860-434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44)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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