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2조(징수금액) 제3항에 의하여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징수방법) ②고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업료를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게 되므로 방학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게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법정 수업일수만 정하여주고 각 유치원의 방학기간은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유치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