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철도부지의 매입 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에 대해 철도 연변부지중 장래에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매각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042-607-3832~3845)”입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해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철도운영과
(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 또는 매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042-607-3832~38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27조 (처분의 제한) |
국유재산법 제41조 (처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