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다보니, 반자와 천정사이에 헤드설치여부를 알고싶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다음
구조: 조적조, 건축면적: 195.62 평방미터, 연면적: 374.00 평방미터, 지상2층, 1개동
(조적조이지만, 2층 반자는 석고보드, 지붕은 일반샌드위치판넬(불연제아님), 높이 1.7m)
용도: 노유자생활시설
금회소방공사: 2층 183.38 평방미터에 자탐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질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그 목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간편하게 설치하라고 만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 간이헤드 조항을 살펴보면 천정속(천정과 반자사이)에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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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9조 기준에 따라 간이헤드는 천장과 반자사이 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미만인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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