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다보니, 반자와 천정사이에 헤드설치여부를 알고싶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다음
구조: 조적조, 건축면적: 195.62 평방미터, 연면적: 374.00 평방미터, 지상2층, 1개동
(조적조이지만, 2층 반자는 석고보드, 지붕은 일반샌드위치판넬(불연제아님), 높이 1.7m)
용도: 노유자생활시설
금회소방공사: 2층 183.38 평방미터에 자탐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질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그 목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간편하게 설치하라고 만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 간이헤드 조항을 살펴보면 천정속(천정과 반자사이)에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