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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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