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립하려는 유치원의 위치가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받으셔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관련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053-231-0473)에게 상담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유치원 설립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로 방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053-233-011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유치원 설립 계획․인가 승인 신청서는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안내/서식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2014~2016년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8호에 의거 서구권역, 북구권역, 칠곡권역, 동서변권역은 2014~2016년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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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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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