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9.
○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생의 졸업 전까지는 박사정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