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박사정원)이 석사학위수여만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원 학칙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학적변동 기간 안에 석박사 통합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석사과정에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재입학생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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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9.

○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생의 졸업 전까지는 박사정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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