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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배관」의 개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주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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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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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 이라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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