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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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53-607-6558)
    관련법령 :
병역법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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