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제1호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된다면 아파트로 보아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의 제외에 해당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제외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파트가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완전구획 되고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는 달리 완전구획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 연결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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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