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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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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1. 본 공사건은 물품 납품으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며 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배관배선공사부분이 얽혀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단순 샘플링 검사만 시행하는 전문기관검사가 무의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에서 수요처검사로 바꿀수가 있는지의 여부
2. 검사기관변경이 가능하다면 조달에서 인정하는 조례, 규칙, 법규가 어떤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 해당 법규(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검사기관
계약서
시스템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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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수요기관 예산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이면 전문기관검사 대상이 됩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1호, 2013.01.09. 참조) 또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수요기관에 책임감리가 선정되어 검사가 중복 시행된다거나 수요기관의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검사기관을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검사기관을 변경할 경우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됩니다.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질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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