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 세금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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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쪽으로 일당을 8만원에 세금을 3.3%로 떼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면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학생이 아니라도 국세청 신청기간에 어떤 걸 신청하면 조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 돌려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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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것으로 정기 신고기간은 근무연도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수시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뒤늦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신고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어 집에서 손쉽게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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