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것으로 정기 신고기간은 근무연도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수시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뒤늦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신고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어 집에서 손쉽게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