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행정병 1차에 합격하여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통지된 육군 일반(징집)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원할경우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에서 "각군응시사유"로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산 입영연기일이 2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각군 지원사유로 입영기일연기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