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의 시점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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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한 "철거"는 사실행위로서 건축물등을 헐어 없애 그 용도가 상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철거사실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도시환경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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