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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의 물건적치 행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도시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도시
지역
물건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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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대상이나, 귀 질의의 물건적치가 상기 용도지역외에에서 이루어진다면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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