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40년 당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서 도로로 지목 변경된 시점을 대상 도로가 국도에 편입되어 공용된 시점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체불용지 보상업무는[국도체불 용지보상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동 지침 제 2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6.25 이후 국도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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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