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이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개발업 등록대상은 기존 자산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대상입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관련 업무경력 입증방법에 대하여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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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