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때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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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변속차로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목적에 따라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길이 첨부1(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폭 - 3.5m이상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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