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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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