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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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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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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