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아래 요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
나. 국민 주택 규모
다. 1996년 취득
라. 약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 10년
마. 주택 소유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인 근로자가 세대주에 해당

2. 신한은행에 2012년 11월까지 이자 상환 후 2012년 12월에 대출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타 은행 대출-대출 갈아타기, 국민은행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3. 질문 : 위와 같은 경우 2012년 11월까지 신한은행에 납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약 600만원)에 대하여 2012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2003.05월 신한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 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셨고, 2012.12월 국민은행에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상품으로 바꾸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한은행 상품의 경우 해지시점에 상환기간이 9년 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초 차입시점으로 계산하더라도 국민은행과 합산하여 12년 이므로 마찬가지로 공제신청 하실수 없습니다. 
국민은행 대출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방문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