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아래 요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
나. 국민 주택 규모
다. 1996년 취득
라. 약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 10년
마. 주택 소유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인 근로자가 세대주에 해당
2. 신한은행에 2012년 11월까지 이자 상환 후 2012년 12월에 대출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타 은행 대출-대출 갈아타기, 국민은행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3. 질문 : 위와 같은 경우 2012년 11월까지 신한은행에 납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약 600만원)에 대하여 2012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