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는 해당 시 조례에 따라 산정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해당 시 조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제8호에 일시점용한것은 점용면적 1㎡, 1일에 15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노후관이나 한전의 노후선 교체 공사 등 소규모 굴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점용기간 5일에, 폭 2m, 길이 3m로 점용면적 6㎡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점용료는 6㎡*5일*150원=4,500원으로
도로법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면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고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액을 받게 되면 시행령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5천원 미만이라도
점용료를 내야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지는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불량이나 노후로 인하여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도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보고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 받는 건지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이렇게 일시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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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산정한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이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으로 동 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재부가-186, 2007.3.22)
(질의)
ㅇ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ㅇ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 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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