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산정한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이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으로 동 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재부가-186, 2007.3.22)
(질의)
ㅇ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ㅇ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 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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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