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개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임면) 제9항에 의거하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개전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4항에 의하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세가지를 모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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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