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서식13호)
2. 사업계획서(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 등 기재)
이때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3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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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