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타 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로 전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에 같은 계열의 학교가 없는 경우 계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ex 상업계→공업계), 일반고(인문계고)로의 전학은 불가합니다.
2.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울산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연 2회 실시 하고 있으나, 타 시·도 재학생의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시·도 특성화고 재학생의 전학은 울산 관내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 학교장의 전학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아래 울산의 특성화고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 울산의 특성화고 현황
- 상업계열 : 울산상고, 울산여상, 울산경영정보고, 울산산업고
- 공업계열 : 울산공고, 현대공고, 애니원고
- 농․생명계열 : 울산산업고
- 가사․실업계열 : 울산생활과학고, 미용예술고, 울산산업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 전화 : 052-210-5492
- 팩스 : 052-210-5498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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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