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동성시험 전에 예비시험이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 계획을 포함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먼저 예비시험의 계획이 포함된 생동성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예비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의 결과를 포함하여 생동성시험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5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