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3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세목 법인세 선택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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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