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홈텍스 가입하려니까,
은행에 등록된 공인 인증서랑 다르다고 계속 나옵니다.
은행에서 00산업 대표000 로 통장 개설을 했구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용자 등록시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한 사용자정보와 인증서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본인정보(개인: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인증서인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계속 뜨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을 발급받았는데,
왜 안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은행에서 대표자명 (개인) 으로만 발급된 공인인증서만 되는 건가요?
보통 개인사업자이면 00산업 대표자000로 회사 통장을 만들잖아요.
개인기업용으로 통장개설 인증서 가입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인인증서가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아서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은행에서 별도로 대표자 개인통장을 만들고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신고 할려고 하는데,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매입매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매출 매입이 없다보니,혹시 방문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