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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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인터넷판매 사업장입니다. 아버지가 농사지으시는 것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주문 판매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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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직전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 중에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가 있으신 분은

해당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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